헌법재판소가 오늘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, 이 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 됩니다.<br /><br />이제부터 식사 대접은 함부로 해서도, 또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미 시민들과 유통업계, 기업들은 이미 준비작업에 돌입했습니다.<br /><br />공직자, 언론인, 사립학교· 유치원 임직원, 사학재단 이사진 등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서 일정 비용의 선물과 식사를 받으면 과태료를 뭅니다.<br /><br />식사는 3만 원, 선물은 5만 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.<br /><br />경조사 비용도 10만 원 이상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"3, 5, 10, 식사, 선물, 경조사비"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.<br /><br />그리고, 같은 사람에게 한 번에 100만 원(연간 300만 원)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[조현욱 / 법무법인 도움 대표변호사 : 왜냐하면 지금 허용한도가 저 한도이기 때문에 저걸 넘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고요. 그다음에 형법대상이냐, 과태료 대상이냐, 법에 보면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되면 형사처벌이 되고. 그 이하는 직무대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받은 금액의 5배 과태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저걸 넘으면 당연히 처벌이 된다고 봐야겠죠.]<br /><br />김영란법이 실제 시행되면 이런 풍경도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직무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끼리 식사를 했을 경우 각자 계산, 그러니까 더치 페이를 하는 모습들이 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때문에, 외식업계는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.<br /><br />한식당 10곳 중 6곳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란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시민들도 고민입니다.<br /><br />당장 추석을 두 달 여 앞둔 시점에서 선물에 대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이옥자 / 서울 구로동 : 올해 경기도 많이 어렵고 해서요. 저렴한 선물 위주로 둘러보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[최혜인 / 서울 신림동 :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(추석) 선물세트는 저렴한 제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.]<br /><br />유통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이며 김영란법 예행연습을 하고 나섰는데요.<br /><br />추석 대목에 앞서 선물 상한선인 5만 원 미만의 선물 품목을 대폭 늘리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먼저,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이번 추석에 판매할 5만 원 미만의 선물세트 물량을 최대 30%까지 확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72818070577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